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