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하절기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근로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초, 소규모 항만 유지보수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예방용품을 지원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주요 항목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되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현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