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