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