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 5.)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행지구 특례는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