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사업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