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의원들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만2천㎢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일 양측은 1974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협정공식 종료는 2028년 6월 22일 이지만 협정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 양국은 조약의 연장여부를 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내일(22일)이면 그 절정 시점이 정확히 2년이 남고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의 소유권은 일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7광구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 조광권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7광구의 공동개발을 위한 탐사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조광권자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국제해양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일본이 의도적으로 개발을 연기해 협정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제 7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국제재판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협정 연장통보 시점인 2년 뒤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한다면, 7광구를 두고 한중일간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7광구 논의를 공식 의제화하며 주변 4강을 상대로 정교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지만, 동중국해를 가로막는 지정학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협정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조약 연장이 최선인 만큼, 이를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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