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