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5월 31일 ㈜스타필드창원(대표 임영록)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7층‧지상6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만3천㎡에 ▲판매시설 6만5천㎡ ▲문화 및 집회시설 4천2백㎡ ▲운동시설 3천2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일정은 2025년 하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