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37억의 58%인 79억 원 정리를 목표로 삼았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