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