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휴대폰 손택스 앱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연계해 어디서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