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355,8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