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상표권 행사...GPT 명칭 사용금지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한 오픈AI...GPT 상표권 행사! 선 넘었다 [갓잇코리아 / 이동규 기자] 앞으로 GPT를 붙인 서비스명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브랜드 표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술 공개로 AI 생태계 확산을 내걸었던 오픈AI가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자 브랜드를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4일(현지 시각) 챗GPT의 개발사 오픈AI는 이날 홈페이지에 브랜드 표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GPT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가 쏟아지자 오픈AI가 상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서비스명에 GPT를 붙일 수 없다. 대신 'GPT-4로 구동되는 ~서비스' 등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한국형GPT', '서치GPT', '오토GPT'와 같은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GPT-4로 구동되는 서치봇'과 같은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식 파트너가 아닌 경우 '협력했다', '일했다', '파트너십을 맺었다'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픈AI가 이같이 표현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은 최근 'GPT' 상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인 오픈AI가 2019년 영리 추구를 위해 출범한 오픈AI LP는 지난해 12월 상표권 신청을 했고, 지난 13일 미 특허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AI업계에서는 오픈AI의 이런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비영리단체로서 AI 생태계 발전에 힘쓰겠다던 오픈AI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완전히 상업적인 성격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특히 오픈AI의 경우 지금까지 무료로 공개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오픈AI는 이 외에도 언론에 사용될 수 있는 로고 모양,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출처 표기법을 알렸다. 다만 권장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51252" align="aligncenter" width="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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