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뉴시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고입, 대입을 넘어 취업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은 전학을 기준으로 졸업 후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