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7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