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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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한 바 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일 위원회 조사관이 강원도에 위치한 군부대 부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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