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