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 관리 소홀과 방만이 사건 키워

공무원 불법 알고도 묵인 증거 차고 넘쳐

市,관광진흥과-건설과, 몰랐나 무능했나?

관광진흥법 제4조①항과 4조④항의 차이

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도 공범

경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

포렌식 값 살펴보니.....증거 파괴 의심도

영천시, K씨 감싸고 C씨 죄인 만들어...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