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