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봄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위해요소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인해 칠이 벗겨진 흔들말(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512곳(2023년 3월 기준)으로, 이번점검은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체 놀이시설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단지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도 주택단지 놀이시설 위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물 파손, 청결상태, 놀이기구별 구체적 점검사항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동 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놀이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과 사고 이력이 있는 시설, 설치가 오래된 시설 등을 위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놀이기구 파손‧부식 등의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노후·위험 시설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금지한 후 관리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어린이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시설 사용도 미숙해 사고에 늘 노출돼 있어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