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공간을 사용해 협소하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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