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