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