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10월 제주A공연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숙소 불법건축물 등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건축법 위반 내용은 건축물 내부에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연자 숙소, 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