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 앞 230m구간 2차로, 12월 23일 ~ 내년 연말까지 통행 금지(제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삼도이동 무근성 지역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배수암거 정비와 관련하여, 기 설치된 배수암거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탑동로 라마다플라자~오리엔탈호텔 230m 구간에 대하여 12월 23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수암거(3.5m×2.5m)는 1988년경 탑동 2차 매립 당시 설치된 것으로 약 30년 이상 공공시설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해 구조 안전성 중간 검토한 결과, 상부 슬래브는 염해에 의해 주철근이 심하게 부식되어 인장철근의 유효면적이 감소되고, 부식에 의한 체적 팽창으로 콘크리트 피복의 탈락 등 부착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