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혹한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은 해당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