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