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방역대 및 역학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이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도의 방역지역 및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