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피해 및 어선 침몰, 충돌, 화재 등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선체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선체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둔 어선 869척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어선원 보험은 3톤 이상 어선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