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만 19세부터 만 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복지 제도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암 질환과 심, 뇌혈관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