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창식 의원이 발의 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