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그동안 식품등에 ‘유통기한’ 표시제로 소비자들에게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들이 많이 폐기되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등에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식품표시광고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