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4개 지역만 남긴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시 등 경기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수도권 31곳(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김포 등)과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렸다. 특히 수원, 안양, 의왕, 용인(수지·기흥구)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모두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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