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즉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서로 간 실질적인 부부로 같이 생활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 생활하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