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임산물 최초로 인증마크(제60호) 부착돼 차별화… 브랜드가치 상승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제주고사리’가 1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0호로 최종 등록됐다.

제주고사리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0년 제주임산물 최초로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 2년에 걸친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