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2030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 해양환경을 청정하게 유지·보전하고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