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진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