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단, 운전학원 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단, 운전학원 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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