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의 먼지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함으로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기를 말하며, WHO(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2.12.31.에서 ’23.12.31.까지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