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재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등록되어있는 도장이 달라서 도장을 변경하고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이다.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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