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2회 부과되고,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2회 부과되고,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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