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토지 2,147필지 전수조사 실시 결과 32필지 정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된 토지는 올해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