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2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난 제주특별법 2단계부터 7단계 제도개선까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26.3%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율학교 특례의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