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로 뜨거운 가운데,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생활숙박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