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열어 2023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을 확정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와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제주도의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열어 2023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을 확정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와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제주도의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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