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법적 근거 명시 조례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