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지역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2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수법과 잔혹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유년 시절에 동물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른이 된 후 인간학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