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과 수사 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지난해 2152건이었고, 올해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2020년 전체 수사이의건수보다 많은 1684건으로 그 건수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