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어가, 16억6천3백만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대상자로 최종 2,079어가를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